민법 제959조의16 (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의후견감독인은 임의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며 그 사무에 관하여 가정법원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의후견감독인에게 감독사무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임의후견인의 사무 또는 본인의 재산상황에 대한 조사를 명하거나 그 밖에 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③임의후견감독인에 대하여는 제940조의6제2항ㆍ제3항, 제940조의7 및 제95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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