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59조의7 (한정후견인의 임무의 종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법률소관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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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한정후견인의 임무가 종료한 경우에 관하여는 제691조, 제692조, 제957조 및 제95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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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959조의7(한정후견인의 임무의 종료 등) 한정후견인의 임무가 종료한 경우에 관하여는 제691조, 제692조, 제957조 및 제95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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