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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법 · 제959의10조

민법 제959의10조 · 특정후견감독인

민법
시행 · 2026-03-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59조의10(특정후견감독인)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특정후견인, 친족, 특정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특정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
특정후견감독인에 대하여는 제681조, 제691조, 제692조, 제930조제2항ㆍ제3항, 제936조제3항ㆍ제4항, 제937조, 제939조, 제940조, 제940조의5, 제940조의6, 제949조의2, 제955조 및 제955조의2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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