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04조 (가ㆍ피해자 분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소속 부대장(기관장)은 사건 인지 즉시 피해자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여야 한다.
②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때에는 「부대관리 훈령」 제250조의3을 적용한다.
③피해자를 인사조치할 경우 인사조치로 인하여 피해 사실이 노출되지 않도록 부대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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