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37조 (임기제진급자 보직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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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기제진급 선발인원은 진급일자 도래 이전에 임기제 직위에 보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기제진급 선발인원은 진급일자 도래 이전에 임기제 직위에 보직할 수 있다.
②조직(부대)개편 및 인사환경 변화 등으로 임기제 직위 변경시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1. 임기제진급자가 보직된 직위가 삭감시 삭감일자부로 가장 유사한 기능의 임기제 직위로 보직을 조정한다. 다만, 직위 삭감일 기준으로 임기제진급자의 잔여 임기가 6개월 이내인 경우 일반직위 중 유사한 직위로 보직을 조정할 수 있다.2. 각 군 참모총장은 임기제진급자 보직 조정소요가 발생한 경우 조정계획 및 결과를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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