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65조 (전속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이하 "국방부본부"라 한다), 국방부 직할부대(기관) 등에 전입되는 장교의 전속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수병과장교, 특정직위 장교 및 특수전문요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1. 각 계급에 상응한 다음의 군사학교 교육을 이수한 사람가. 대령 : 국방부본부, 합참, 연합사에 근무할 과장급은 국방대학교(이하 "국방대"라 한다)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 직할부대(기관)에 근무할 사람은 합동참모대학(이하 "합참대"라 한다) 또는 각 군 대학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나. 중령 : 합참대 또는 각 군 대학을 이수하거나 이에 준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다. 소령 : 고등군사반 교육과정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다만, 전투병과 장교로서 국방부본부, 합참, 연합사에 근무할 사람은 각 군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2. 각 계급에 상응한 다음의 군사경력을 소지한 사람. 다만, 해ㆍ공군은 해당 지휘관 및 참모경력을 이수한 사람가. 대령 : 연대장급 지휘관 및 참모나. 중령 : 대대장급 지휘관 및 참모다. 소령 : 중대장급 지휘관 및 참모3. 전입 후 3년 이내에 「군인사법」에 규정된 현역정년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4. 장기복무장교로서 전역지원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5.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제1항의 전입부대(기관)에 준사관의 전속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입 후 3년 이내에 현역정년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2. 징계처분 사실이 없는 사람(다만, 징계기록이 말소된 사람은 제외한다.)3.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제1항의 전입부대(기관)에 부사관의 전속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입 후 3년 이내에 현역정년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2. 징계처분 사실이 없는 사람(다만, 징계기록이 말소된 사람은 제외한다.)3.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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