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73조 (목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절의 목적은 서북도서방위사령부에 보직된 장병에 대한 근무평정, 징계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북도서방위사령관의 지휘권을 확립하고 원활한 합동작전의 수행여건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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