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44조 (명령 발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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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사기획관은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은 파견인력에 대하여 해당 군(기관)에 파견 인사통제를 승인 하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기획관은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은 파견인력에 대하여 해당 군(기관)에 파견 인사통제를 승인 하달한다.
②해당 군의 참모총장 및 기관의 장은 파견 자격요건에 부합되는 인원을 선발하여 추천하고, 파견 인사명령을 발령한다.
③파견부대(기관)는 파견자의 내부보직 인사명령을 발령하여 소속부대에 통보하며, 파견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보직경력에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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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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