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88조 (세부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부군인 보직관리는 각 군별 보직관리 지침을 적용하되 각 군 인력운영 수준을 고려하여 가급적 동일지역 근무가 가능하도록 분류한다.
②부부군인 보직조정은 각 군 본부 승인 후 시행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직위에 부부군인을 연속하여 보직하지 않도록 보직관리하여야 한다.1. 조직 구성원과의 갈등 등으로 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징계 처리되는 등 부부군인을 연속하여 보직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2. 해당직위가 제12조에 명시된 보직통제 대상직위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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