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37조 (인사행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임용자의 군번은 전역 전 군번을 표기한다.
②재임용자의 양성, 보수교육은 불필요하다. 다만 군복무 경험 등을 고려하여 직무교육은 실시한다.
③재임용자에 대한 신고 및 인사명령은 현역장교 및 부사관의 신고 및 인사명령 절차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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