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37조 (인사행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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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임용자의 군번은 전역 전 군번을 표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임용자의 군번은 전역 전 군번을 표기한다.
②재임용자의 양성, 보수교육은 불필요하다. 다만 군복무 경험 등을 고려하여 직무교육은 실시한다.
③재임용자에 대한 신고 및 인사명령은 현역장교 및 부사관의 신고 및 인사명령 절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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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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