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6조 (보직해임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직해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2.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3. 직무와 관련되어 「군인사법」 제56조의2 제1항 각 호의 혐의로 조사ㆍ수사 중인 자로 그 비위행위가 중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등의 혐의로 조사ㆍ수사 중인 자로 그 비위행위가 중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5. 중대한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지휘ㆍ감독 소홀에 있다고 판명된 경우6. 그 밖에 중대한 도덕적 결함 등의 사유로 해당 보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경우

2. 조문 관계도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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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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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방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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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