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6조 (보직해임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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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직해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2.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3. 직무와 관련되어 「군인사법」 제56조의2 제1항 각 호의 혐의로 조사ㆍ수사 중인 자로 그 비위행위가 중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등의 혐의로 조사ㆍ수사 중인 자로 그 비위행위가 중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5. 중대한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지휘ㆍ감독 소홀에 있다고 판명된 경우6. 그 밖에 중대한 도덕적 결함 등의 사유로 해당 보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직해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2.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3. 직무와 관련되어 「군인사법」 제56조의2 제1항 각 호의 혐의로 조사ㆍ수사 중인 자로 그 비위행위가 중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등의 혐의로 조사ㆍ수사 중인 자로 그 비위행위가 중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5. 중대한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지휘ㆍ감독 소홀에 있다고 판명된 경우6. 그 밖에 중대한 도덕적 결함 등의 사유로 해당 보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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