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26조 (진급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정은 각 군 규정에 의거 실시하며, 예외적인 사항은 각 군과 사전협의 하에 시행한다.
②진급공석은 획득전문인력 정원을 기준으로 각 계급별 5개년 평균 궐원(闕員)을 고려하여 각 군에서 국방부에 진급공석을 건의한다.
③진급대상권은 병과와 관계없이 정한다.
④각 군은 진급심사시 방위사업청장의 추천결과를 고려하여 선발하며, 적용 정도는 각 군 진급선발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한다.
⑤일반형 장교의 진급은 각 군의 진급관리 규정 및 절차를 적용한다.
⑥방위사업청 내의 소장의 진급 및 보직은 방위사업청 준장 중에서 선발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장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등 적격자가 없을 경우 각 군의 준장을 포함하여 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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