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35조 (임기제 진급대상직위의 조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기제 진급대상직위(이하 "임기제 직위"라 한다)는 「군인사법 시행령」제25조의2의 직위(이하 "명시직위"라 한다)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직위(이하 "운영직위"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임기제 진급인원은 반드시 임기제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③명시직위와 운영직위의 조정절차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1.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명시직위와 운영직위의 조정소요를 판단하여 매년 1/4분기까지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에게 보고한다.2.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은 매년 2/4분기까지 운영직위를 조정하고 3/4분기까지 「군인사법 시행령」의 명시직위를 개정한다. 단, 운영직위는 필요 시 수시 조정할 수 있다.3.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은 계급별 임기제 직위를 고려하여 진급공석을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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