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35조 (임기제 진급대상직위의 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기제 진급대상직위(이하 "임기제 직위"라 한다)는 「군인사법 시행령」제25조의2의 직위(이하 "명시직위"라 한다)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직위(이하 "운영직위"라 한다)로 구분한다.
임기제 진급인원은 반드시 임기제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명시직위와 운영직위의 조정절차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1.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명시직위와 운영직위의 조정소요를 판단하여 매년 1/4분기까지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에게 보고한다.2.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은 매년 2/4분기까지 운영직위를 조정하고 3/4분기까지 「군인사법 시행령」의 명시직위를 개정한다. 단, 운영직위는 필요 시 수시 조정할 수 있다.3.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은 계급별 임기제 직위를 고려하여 진급공석을 판단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3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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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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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방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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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