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38조 (지원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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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번역 준사관의 지원 가능 연령은 20세 이상에서 45세 이하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번역 준사관의 지원 가능 연령은 20세 이상에서 45세 이하로 한다.
②통번역 준사관 모집대상은 군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등)에 저촉되지 않는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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