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09조 (인사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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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애간부 및 장애가족 부양간부의 인사교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본인 희망근무지로 우선 보직할 수 있다.2. 장애가족 부양간부의 부양여건을 고려하여 동일 권역 내에서 보직교류를 허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애간부 및 장애가족 부양간부의 인사교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본인 희망근무지로 우선 보직할 수 있다.2. 장애가족 부양간부의 부양여건을 고려하여 동일 권역 내에서 보직교류를 허용할 수 있다.
②장애간부 및 장애가족 부양간부는 제1항의 적용을 이유로 보직ㆍ경력관리상 어떠한 불이익도 부여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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