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67조 (전역자 행정지원실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성급 지휘관이 지휘하는 모든 부대는 전역자 행정지원실을 설치하여 운영하며 전역자 행정지원실 운영 책임은 해당 부대 인사참모에게 있다.
전역자 행정지원실은 신분별 전역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실무자를 상근요원으로 임명하고 상근요원이 근무하는 사무실을 전역자 행정지원실로 명한다.
장성급 지휘관은 부대의 전역자 행정지원실 운용에 필요한 공간, 컴퓨터(인터넷ㆍ인트라넷) 설치 및 각종 관련 구비서류 비치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대책을 강구한다.
병 전역자에 대한 행정지원실은 중령급 지휘관이 지휘하는 제대별로 설치 운영하며 해당 제대의 인사참모와 주임원사 또는 부사관 최고 선임자를 책임자로 임명한다.
병 전역자에 대한 행정지원실 운영실태 확인ㆍ감독 책임은 장성급 지휘관이 지휘하는 부대의 병 인사관리 담당 참모에게 있다.
전역자 행정지원실 상근요원은 전역자 방문 및 안내시 최단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접수하여 조치하고, 기능별 비상근 요원에게 관련 업무 내용을 인계하여 처리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6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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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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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방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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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