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67조 (전역자 행정지원실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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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성급 지휘관이 지휘하는 모든 부대는 전역자 행정지원실을 설치하여 운영하며 전역자 행정지원실 운영 책임은 해당 부대 인사참모에게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성급 지휘관이 지휘하는 모든 부대는 전역자 행정지원실을 설치하여 운영하며 전역자 행정지원실 운영 책임은 해당 부대 인사참모에게 있다.
②전역자 행정지원실은 신분별 전역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실무자를 상근요원으로 임명하고 상근요원이 근무하는 사무실을 전역자 행정지원실로 명한다.
③장성급 지휘관은 부대의 전역자 행정지원실 운용에 필요한 공간, 컴퓨터(인터넷ㆍ인트라넷) 설치 및 각종 관련 구비서류 비치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대책을 강구한다.
④병 전역자에 대한 행정지원실은 중령급 지휘관이 지휘하는 제대별로 설치 운영하며 해당 제대의 인사참모와 주임원사 또는 부사관 최고 선임자를 책임자로 임명한다.
⑤병 전역자에 대한 행정지원실 운영실태 확인ㆍ감독 책임은 장성급 지휘관이 지휘하는 부대의 병 인사관리 담당 참모에게 있다.
⑥전역자 행정지원실 상근요원은 전역자 방문 및 안내시 최단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접수하여 조치하고, 기능별 비상근 요원에게 관련 업무 내용을 인계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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