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69조 (직위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합참의장은 합동직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합참에 합동직위심의위원회를, 연합사부사령관은 연합직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합사에 연합직위 심의위원회를 둔다.
합동직위, 연합직위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관련부대(서)의 담당자를 배석시킬 수 있다.
합동직위심의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1. 위원장 : 합참차장. 다만, 제한 시 합참 인사부장 또는 전투발전부장2. 위원의 구성 : 합참ㆍ연합사의 부장, 각 군 본부, 작전사령부, 합동부대, 연합사단 등의 참모 중 합참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연합직위심의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1. 위원장 : 연합사부참모장. 다만, 제한 시 연합사 인사참모부장2. 위원의 구성 : 합참ㆍ연합사의 부장, 각 군 본부, 작전사령부, 합동부대, 연합사단 등의 참모 중 연합사부사령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직위심의위원회는 연 1회 4분의 3분기 중에 개최해야하며, 그 밖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합동직위심의위원회의 경우 합참의장이, 연합직위심의위원회의 경우 연합사부사령관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6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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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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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방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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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