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69조 (직위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합참의장은 합동직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합참에 합동직위심의위원회를, 연합사부사령관은 연합직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합사에 연합직위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합동직위, 연합직위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관련부대(서)의 담당자를 배석시킬 수 있다.
③합동직위심의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1. 위원장 : 합참차장. 다만, 제한 시 합참 인사부장 또는 전투발전부장2. 위원의 구성 : 합참ㆍ연합사의 부장, 각 군 본부, 작전사령부, 합동부대, 연합사단 등의 참모 중 합참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④연합직위심의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1. 위원장 : 연합사부참모장. 다만, 제한 시 연합사 인사참모부장2. 위원의 구성 : 합참ㆍ연합사의 부장, 각 군 본부, 작전사령부, 합동부대, 연합사단 등의 참모 중 연합사부사령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⑤직위심의위원회는 연 1회 4분의 3분기 중에 개최해야하며, 그 밖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합동직위심의위원회의 경우 합참의장이, 연합직위심의위원회의 경우 연합사부사령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0개 펼치기
국방 인사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