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76조 (장기복무 장교의 5년차 전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군인사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장기복무장교로 임용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해에 한차례 전역지원 할 수 있으며, 「군인사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한 차례 전역지원 할 수 있는 해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전역지원서를 각 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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