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75조 (근무평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대장은 그의 감독을 받는 육ㆍ해ㆍ공군 장병에 대하여 근무실적을 평가하고 평정을 실시한다.
②평정집단은 소속 군별로 집단을 구성하되 장병의 경우에는 절대평정을 실시한다.
③그 밖에 평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군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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