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51조 (특별진급 제한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진급 추천을 제한한다.1.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2. 중징계 처분을 받은 자(다만, 그 징계기록이 말소된 경우는 제외한다.)3.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거나 회부된 사람4. 군 복무 중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징계 또는 보직해임을 받은 자가. 「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 제1항 각 호의 징계 사유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다. 「군형법」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성매매마. 「군형법」제80조에 따른 군사기밀 누설바. 「양성평등기본법」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사. 「도로교통법」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아. 「군사기밀보호법」위반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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