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86조 (국방과학기술 분야/직위지정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과학기술 분야는 국방전략기술 분야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분야로 한정하여 운용하며, 필요시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국방전략기술 분야를 삭제할 경우 국방부장관(국방혁신기획관) 승인하에 가능하다.
②국방부, 합참, 연합사, 연합사단, 합동부대(「국군조직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합동부대를 말한다)의 국방과학기술전문직위 지정은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 책임하에 실시하고, 각 군 본부, 작전사령부(예하부대 포함)의 직위지정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책임하에 실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0개 펼치기
국방 인사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1조 · 보직관리제82조 · 진급관리제83조 · 해임제84조 · 정의제85조 · 기본개념
이 법 전체 목차 310개 보기제86조 · 국방과학기술 분야/직위지정 책임지금 보는 조문
제87조 · 전문자격 부여 등제88조 · 직위지정 심의위원회제89조 · 직위 지정절차제90조 · 역량개발 및 교육관리제91조 · 보직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