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86조 (국방과학기술 분야/직위지정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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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과학기술 분야는 국방전략기술 분야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분야로 한정하여 운용하며, 필요시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국방전략기술 분야를 삭제할 경우 국방부장관(국방혁신기획관) 승인하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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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과학기술 분야는 국방전략기술 분야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분야로 한정하여 운용하며, 필요시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국방전략기술 분야를 삭제할 경우 국방부장관(국방혁신기획관) 승인하에 가능하다.
②국방부, 합참, 연합사, 연합사단, 합동부대(「국군조직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합동부대를 말한다)의 국방과학기술전문직위 지정은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 책임하에 실시하고, 각 군 본부, 작전사령부(예하부대 포함)의 직위지정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책임하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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