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86조 (국방과학기술 분야/직위지정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과학기술 분야는 국방전략기술 분야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분야로 한정하여 운용하며, 필요시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국방전략기술 분야를 삭제할 경우 국방부장관(국방혁신기획관) 승인하에 가능하다.
국방부, 합참, 연합사, 연합사단, 합동부대(「국군조직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합동부대를 말한다)의 국방과학기술전문직위 지정은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 책임하에 실시하고, 각 군 본부, 작전사령부(예하부대 포함)의 직위지정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책임하에 실시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8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8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방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 인사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