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36조 (육아휴직 결원직위 보충 노력)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 및 해병대는 6개월 이상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직위에 대해 인력운영을 고려하여 최단기간 내 보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방부는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직위에 대한 보충 실태를 매년 분석하고, 이를 위해 각 군 및 해병대에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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