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87조 (전문자격 부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과학기술전문예비자격은 국방과학기술 분야 석사이상 학위교육을 수료한 장교에게 부여한다.
②국방과학기술 전문(예비)자격은 차후 활용성을 고려하여 병과ㆍ특기에 관계없이 부여할 수 있으며, 세부 부여기준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국방전략기술 분야의 전문자격 부여기준 개정시 별표6의 분야별 책임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국방과학기술 전문인력 Pool 관리를 위해 분야별 전문자격 부호를 부여하여 관리하며, 전문자격을 부여할 때는 임명 명령을 발령하고 인사자력표의 병과 및 특기부호 끝에 S(science)를 표기한다.
④국방과학기술전문자격은 매년 전ㆍ후반기에 각 군 및 해병대 심의를 통해 부여하고, 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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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국방전략기술 10대 분야 및 책임부서
【별표 6】 국방전략기술 10대 분야 및 책임부서 구분 | 담당부서 | 구분 | 담당부서 WMD 대응 | 전략사 인적자원관리과 | 유무인 복합 | 유무인복합체계과 우주 | 미사일우주정책과 | 양자 | 국방연구개발총괄과 사이버, 네트워크 | 사이버전자기정책과 | 에너지 | 국방연구개발총괄과 전자기전, 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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