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49조 (특별진급 추천 및 선발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분별 특별진급 선발은 다음 절차에 따른다.1. 대령급 이하 장교 (장교후보생)가. 건의 : 장성급 부대장나. 심의ㆍ추천권자 :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특별진급 선발위원회ㆍ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다. 진급권자 : 국방부장관(다만, 전시ㆍ사변 등 국가비상 시 전사ㆍ순직한 대령 이하 장교의 진급은 「군인사법」제25조 제4항 단서에 의거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행한다.)2. 부사관 (부사관후보생)가. 건의 : 대령급 이상 부대장나. 심의ㆍ추천권자 : 장성급부대 특별진급심사위원회ㆍ부대장다. 진급권자 :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3. 병가. 건의 : 소령급 이상 부대장나. 심의ㆍ추천권자 : 대령급 이상 부대 특별심사위원회ㆍ부대장다. 진급권자 : 장성급 부대장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의, 심의ㆍ추천제대와 부사관 중 진급권이 위임된 계급의 세부 선발절차는 여건을 고려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진급권자는 제1항의 절차에 따른 심의 및 추천결과가 부적절할 때에는 이를 반려하여 재심의토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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