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19조 (계속복무 부적합자 식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은 매년 전ㆍ후반기 평정 후 해 계급에서의 평가 결과가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57조에 명시된 계속복무 적합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을 식별한다.
②각 군은 계속복무 부적합자를 식별하기 위하여 평정표 양식에 "계속복무 적합여부" 평가항목을 추가한다.
③"계속복무 부적합"에 해당하는 세부기준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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