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33조 (경력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의 현행 경력관리 모델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 경우 1년 이내 보직교체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재임용자는 단기복무자와 장기복무자의 경력을 구분하여 관리한다.
③재임용자에 대한 경력평가는 전역 전 보직과 재임용 후 보직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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