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72조 (선발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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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명예전역 선발은 전ㆍ후반기 연 2회 실시하며 후반기 선발이후 예산을 고려하여 추가선발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명예전역 선발은 전ㆍ후반기 연 2회 실시하며 후반기 선발이후 예산을 고려하여 추가선발을 할 수 있다.
②수시 명예전역은 국방부에서 승인된 수시 명예전역 대상직위에 한해 선발이 가능하며 국방부 인사기획관실은 전년도 11월까지 예산 및 각 군 간의 균형을 고려하여 수시 명예전역 대상직위를 판단하고 익년도 시행을 원칙으로 전년도 12월까지 각 군에 하달한다.
③명예전역 선발기준은 각 계급별 인력운영 현황, 장기근속, 예비역 편입 지원여부 및 각 군의 예산을 고려하여 각 군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④명예전역 대상자의 선발은 각 군 명예전역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사를 거쳐 각 군에서 추천된 사람을 국방부장관이 최종 승인한다.
⑤명예전역심사위원회 구성은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선발 및 운영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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