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9조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심의 후속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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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사권자는 보직해임된 자에게 지체없이 보직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사법」제17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8조제2항에 따른 휴직 중인 경우에는 보직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권자는 보직해임된 자에게 지체없이 보직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사법」제17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8조제2항에 따른 휴직 중인 경우에는 보직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②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보직해임 여부를 의결하여 그 결과를 지휘관(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지휘관은 그 내용을 심의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보직해임」 명령은 보직해임권 부대(서) 인사명령으로 발령하고, 후임자 보충이 곤란할 경우 보충시까지 대리 또는 직무대리를 임명할 수 있다.
④국방부본부 및 국직부대(기관) 보직해임자는 소속 군으로 복귀하고 이후 보직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보직해임 된 자는 보직해임 처분에 대하여 군인사법 제50조에 의해 보직해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사소청을 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혐의없음’으로 판명된 경우, 인사관리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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