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9조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심의 후속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사권자는 보직해임된 자에게 지체없이 보직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사법」제17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8조제2항에 따른 휴직 중인 경우에는 보직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보직해임 여부를 의결하여 그 결과를 지휘관(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지휘관은 그 내용을 심의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보직해임」 명령은 보직해임권 부대(서) 인사명령으로 발령하고, 후임자 보충이 곤란할 경우 보충시까지 대리 또는 직무대리를 임명할 수 있다.
국방부본부 및 국직부대(기관) 보직해임자는 소속 군으로 복귀하고 이후 보직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보직해임 된 자는 보직해임 처분에 대하여 군인사법 제50조에 의해 보직해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사소청을 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혐의없음’으로 판명된 경우, 인사관리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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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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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방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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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