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94조 (직위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합동대 전문직 교수ㆍ교관 및 합동교리 전문연구관 직위란 중요성과 난이도 면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로 하는 교육과목을 담당하는 교수ㆍ교관직위 및 합동교리/교범을 전문적으로 연구/집필하는 합동교리 전문연구관을 의미하며, 전체 현역 대령 및 중령 교수ㆍ교관 편제 직위의 30% 이내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합동교리 전문연구관은 합동대 합동교리연구관 편제직위의 20% 이내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
합동대 전문직 교수ㆍ교관 직위와 합동교리 전문연구관 직위는 합동군사대총장이 교과 및 과목의 전문성 및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 후 국방부장관(정책기획관)에게 지정을 건의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9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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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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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9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방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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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