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94조 (직위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합동대 전문직 교수ㆍ교관 및 합동교리 전문연구관 직위란 중요성과 난이도 면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로 하는 교육과목을 담당하는 교수ㆍ교관직위 및 합동교리/교범을 전문적으로 연구/집필하는 합동교리 전문연구관을 의미하며, 전체 현역 대령 및 중령 교수ㆍ교관 편제 직위의 30% 이내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합동교리 전문연구관은 합동대 합동교리연구관 편제직위의 20% 이내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합동대 전문직 교수ㆍ교관 및 합동교리 전문연구관 직위란 중요성과 난이도 면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로 하는 교육과목을 담당하는 교수ㆍ교관직위 및 합동교리/교범을 전문적으로 연구/집필하는 합동교리 전문연구관을 의미하며, 전체 현역 대령 및 중령 교수ㆍ교관 편제 직위의 30% 이내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합동교리 전문연구관은 합동대 합동교리연구관 편제직위의 20% 이내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②합동대 전문직 교수ㆍ교관 직위와 합동교리 전문연구관 직위는 합동군사대총장이 교과 및 과목의 전문성 및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 후 국방부장관(정책기획관)에게 지정을 건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0개 펼치기

국방 인사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