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94조 (직위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합동대 전문직 교수ㆍ교관 및 합동교리 전문연구관 직위란 중요성과 난이도 면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로 하는 교육과목을 담당하는 교수ㆍ교관직위 및 합동교리/교범을 전문적으로 연구/집필하는 합동교리 전문연구관을 의미하며, 전체 현역 대령 및 중령 교수ㆍ교관 편제 직위의 30% 이내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합동교리 전문연구관은 합동대 합동교리연구관 편제직위의 20% 이내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②합동대 전문직 교수ㆍ교관 직위와 합동교리 전문연구관 직위는 합동군사대총장이 교과 및 과목의 전문성 및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 후 국방부장관(정책기획관)에게 지정을 건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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