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67조 (기본개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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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합동전문인력, 연합전문(예비)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인사관리한다.1. 합동성ㆍ전문성을 갖춘 장교에게 "합동전문자격"을 부여하고, 연합작전 관련 전문성과 어학능력을 동시에 갖춘 장교에게는"연합전문자격"을 부여하여 각각 전문인력으로 인사관리한다.2. 임관 시부터 어학능력을 갖춘 장교는 "연합전문예비자격"을 부여한다. 이 중에 우수근무자를 선발하여 연합직위에 우선 보직하고, 관련 교육에 우선 선발함으로써 연합전문인력으로 육성한다.3. 전문인력을 내실있게 육성하기 위하여 우수한 인재를 합동 또는 연합 일반직위에 보직하여 전문자격을 획득하도록 한다.4. 합동 또는 연합 전문인력은 전문직위에 보직하여 전문성을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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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합동전문인력, 연합전문(예비)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인사관리한다.1. 합동성ㆍ전문성을 갖춘 장교에게 "합동전문자격"을 부여하고, 연합작전 관련 전문성과 어학능력을 동시에 갖춘 장교에게는"연합전문자격"을 부여하여 각각 전문인력으로 인사관리한다.2. 임관 시부터 어학능력을 갖춘 장교는 "연합전문예비자격"을 부여한다. 이 중에 우수근무자를 선발하여 연합직위에 우선 보직하고, 관련 교육에 우선 선발함으로써 연합전문인력으로 육성한다.3. 전문인력을 내실있게 육성하기 위하여 우수한 인재를 합동 또는 연합 일반직위에 보직하여 전문자격을 획득하도록 한다.4. 합동 또는 연합 전문인력은 전문직위에 보직하여 전문성을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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