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41조 (파견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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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내부대(기관)의 파견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파견기간을 연장해야할 경우 파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권자의 연장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내부대(기관)의 파견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파견기간을 연장해야할 경우 파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권자의 연장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파견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지체없이 원소속으로 복귀한다.1. 임무가 조기에 종료된 경우2. 파견 사유가 소멸된 경우3. 파견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확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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