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41조 (파견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내부대(기관)의 파견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파견기간을 연장해야할 경우 파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권자의 연장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파견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지체없이 원소속으로 복귀한다.1. 임무가 조기에 종료된 경우2. 파견 사유가 소멸된 경우3. 파견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확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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