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16조 (보직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전문사관은 임용과 동시에 국방과학연구소 등에 보직하여 방산 분야별 연구인력으로 3년간 활용하며, 숙련기간 및 전문성 발휘를 위해 1개 직위 고정보직을 원칙으로 하되, 인력운영 여건 고려하여 국방과학연구소장이 보직을 조정할 수 있다.
임용 2년차에 장기복무자를 선발하고, 선발된 장기복무자는 전문학위(석ㆍ박사) 교육 후 국방과학연구소 등에 배치하여 연구인력으로 장기 활용하며, 보직분류 및 보직기간은 국방과학연구소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향후 과학기술전문사관의 활용직위가 군내 연구기관, 교육기관, 정책부서 등으로 확대시 각 군 총장, 국직부대장과 협의하여 순환보직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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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방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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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