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16조 (보직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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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전문사관은 임용과 동시에 국방과학연구소 등에 보직하여 방산 분야별 연구인력으로 3년간 활용하며, 숙련기간 및 전문성 발휘를 위해 1개 직위 고정보직을 원칙으로 하되, 인력운영 여건 고려하여 국방과학연구소장이 보직을 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전문사관은 임용과 동시에 국방과학연구소 등에 보직하여 방산 분야별 연구인력으로 3년간 활용하며, 숙련기간 및 전문성 발휘를 위해 1개 직위 고정보직을 원칙으로 하되, 인력운영 여건 고려하여 국방과학연구소장이 보직을 조정할 수 있다.
②임용 2년차에 장기복무자를 선발하고, 선발된 장기복무자는 전문학위(석ㆍ박사) 교육 후 국방과학연구소 등에 배치하여 연구인력으로 장기 활용하며, 보직분류 및 보직기간은 국방과학연구소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향후 과학기술전문사관의 활용직위가 군내 연구기관, 교육기관, 정책부서 등으로 확대시 각 군 총장, 국직부대장과 협의하여 순환보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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