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74조 (선발취소 및 전역일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명예전역 대상자로 확정된 후 다음 각 호의 선발취소 및 전역일 조정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각 군 명예전역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천권자(참모총장)가 상신할 경우 사안별로 승인권자(국방부장관)가 결정한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각 군 심사를 생략하고 국방부로 취소 또는 조정을 건의할 수 있다.1. 제270조 제2항의 명예전역수당지급 선발 제외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선발 취소)2. 본인 및 직계가족의 질병(장기이식 포함)과 관련된 경우(선발취소 또는 전역일 조정)3. 명예전역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선발 취소 또는 전역일 조정)4. 법이나 정책에 의하여 정년 또는 임기가 변경된 경우(선발취소 또는 전역일 조정)5. 취업, 갑작스러운 재난 등으로 조기전역을 상신한 경우(전역일 조정)6. 국가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제외)으로 취업이 확정되어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에 따라 공무원으로 명예퇴직 하기 위해 본인이 명예전역을 불원하는 경우(선발취소)
제1항 단서에 따라 각 군 심사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대상자 등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각 군에서 정한다.
명예전역수당 지급대상자로 선발된 자 중에서 제27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의 경우에 해당되어 선발이 취소되었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전역일 이전에 명예전역수당 재지급 신청을 하여야 하며, 각 군은 전역희망일자를 기준으로 명예전역수당 지급액을 재산정하여 명예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하고 국방부로 선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전역일 이후에는 인사소청 및 법원 등의 지급 처분명령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1. 징계 의결 불요구 되었거나, 징계 항고하여 징계가 아닌 처분으로 감경된 경우2.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3.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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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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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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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7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방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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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