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35조 (진급선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수한 예비역을 획득, 활용하기 위해 재임용된 자가 임용시부터 12개월 이후 현역과 동일한 계급별 최저복무기간 도달한 경우에는 진급기회를 부여한다.
②재임용자에 대한 진급선발은 현역과 동일하게 각 군의 표준평가요소에 의한 평가점수를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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