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55조 (평가결과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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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복무결과 평가서와 외부평가 등 평가결과는 "종합심의표" 에 반영하여 진급선발ㆍ중요부서장 추천, 보직판단과 국방부 제청심의 및 보직판단 시 활용한다. 각 군 장교진급선발위원회에서 활용한 "종합심의표"와 "복무결과 평가서"는 제청심의시 첨부하여 제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무결과 평가서와 외부평가 등 평가결과는 "종합심의표" 에 반영하여 진급선발ㆍ중요부서장 추천, 보직판단과 국방부 제청심의 및 보직판단 시 활용한다. 각 군 장교진급선발위원회에서 활용한 "종합심의표"와 "복무결과 평가서"는 제청심의시 첨부하여 제출한다.
②보직판단은 전ㆍ후반기 인사 시 "심의"를 통하여 분류함을 원칙으로 하되, 수시인사ㆍ소폭인사 시 등은 인사권자의 결심에 의거 분류한다.
③보직심의는 인사권자의 인사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전 협조하여 판단된 인사안의 적절성 여부 등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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