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55조 (평가결과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무결과 평가서와 외부평가 등 평가결과는 "종합심의표" 에 반영하여 진급선발ㆍ중요부서장 추천, 보직판단과 국방부 제청심의 및 보직판단 시 활용한다. 각 군 장교진급선발위원회에서 활용한 "종합심의표"와 "복무결과 평가서"는 제청심의시 첨부하여 제출한다.
②보직판단은 전ㆍ후반기 인사 시 "심의"를 통하여 분류함을 원칙으로 하되, 수시인사ㆍ소폭인사 시 등은 인사권자의 결심에 의거 분류한다.
③보직심의는 인사권자의 인사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전 협조하여 판단된 인사안의 적절성 여부 등을 심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0개 펼치기
국방 인사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