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50조 (특별진급 추천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군인사법 시행령」제43조 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해당 공적과 관련하여 총리 이상 표창을 수상한 자(이 경우, 「군인사법 시행령」제43조 제2항부터 제4호에만 적용한다.)2. 해당 공적과 관련하여 전투 및 명예로운 경력으로 인정되는 자3. 근무평정, 다면평가 등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특별진급 선발위원회의 선발기준에 부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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