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50조 (특별진급 추천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인사법 시행령」제43조 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해당 공적과 관련하여 총리 이상 표창을 수상한 자(이 경우, 「군인사법 시행령」제43조 제2항부터 제4호에만 적용한다.)2. 해당 공적과 관련하여 전투 및 명예로운 경력으로 인정되는 자3. 근무평정, 다면평가 등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특별진급 선발위원회의 선발기준에 부합한 자

2. 조문 관계도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5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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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방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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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