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68조 (소속 군으로 복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입된 장교 및 준ㆍ부사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된 때에는 소속 군으로 복귀시킨다.1. 제167조의 근무기간이 끝났을 때, 다만 각 군의 인력운영 상황에 따라 1년 범위 내에서 연장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때. 단, 국방부본부 근무 중인 육군 장교ㆍ부사관이 국방부본부 소속으로 전직지원교육 입교를 희망할 경우 국방부근무지원단으로 전속한다.2. 장교가 진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보직에 재보직이 불가능한 때3. 기구의 개편에 따라 정원이 초과된 때4. 장교가 군 교육기관에 입교하게 된 때5. 청렴 및 공정의무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거나, 그 밖에 국방부본부 및 국직부대(기관)에 계속 보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6. 제165조 제1항 제5호, 제2항 제3호,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 인원의 해당 임무가 종결되어 보직 조정이 필요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6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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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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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방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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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