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68조 (소속 군으로 복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입된 장교 및 준ㆍ부사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된 때에는 소속 군으로 복귀시킨다.1. 제167조의 근무기간이 끝났을 때, 다만 각 군의 인력운영 상황에 따라 1년 범위 내에서 연장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때. 단, 국방부본부 근무 중인 육군 장교ㆍ부사관이 국방부본부 소속으로 전직지원교육 입교를 희망할 경우 국방부근무지원단으로 전속한다.2. 장교가 진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보직에 재보직이 불가능한 때3. 기구의 개편에 따라 정원이 초과된 때4. 장교가 군 교육기관에 입교하게 된 때5. 청렴 및 공정의무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거나, 그 밖에 국방부본부 및 국직부대(기관)에 계속 보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6. 제165조 제1항 제5호, 제2항 제3호,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 인원의 해당 임무가 종결되어 보직 조정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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