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301조 (운영시기 및 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시기는 장군진급 및 중요부서의 장 임명 소요 발생시에 운영한다
②운영기간은 1일간 운영하며 필요시 연장이 가능하다.
③진급 및 보직 제청심의를 동시 또는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그 밖의 세부사항은 제청심의 소요발생시 국방부계획에 의거 통제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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