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79조 (5년차 전역선발 및 승인ㆍ통보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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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군 참모총장은 5년차 전역지원자의 전역지원서를 전역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접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 참모총장은 5년차 전역지원자의 전역지원서를 전역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접수한다.
②각 군 참모총장은 전역심사 대상자에게 회의개최전 전역심사 위원회 회의일시, 장소 및 심사내용을 사전 공지하여야 한다.
③전역심사위원회는 기록서류에 의하여 심사하되, 필요할 때에는 전역심사대상자 또는 증인을 소환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각 군 참모총장은 군 인력운영 현황 등을 고려한 전역심사 기준을 설정하여 심사하여야 하며, 전역심사 결과는 매년 1월 4주까지 국방부에 보고한다.
⑤국방부는 각 군 참모총장이 추천한 전역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5년차 전역관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추천결과를 최종 의결하며, 최종 승인 결과를 각 군에 하달한다.
⑥각 군 참모총장은 최종 승인 결과를 문서로 공지하며, 5년차 전역 비선발자에게는 처분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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