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44조 (린6시그마 자격보유자 인사기록반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린6시그마 자격보유자를 인사기록에 반영하여 적극적인 동기를 유발함으로써 국방경영 효율화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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