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28조 (제청심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청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는 다음과 같다.1. 인원보고(간사)2. 개회선언(위원장)3. 서약서 작성4. 심의계획 설명 및 합참의장 의견서 배포(간사)5. 자료검토6. 각 군 진급ㆍ보직심의 결과보고가. ‘갑’ 반 : 각 군 인사참모부장나. ‘을’ 반 : 각 군 인사참모부장(육군 선발관리실장)7. 심의 및 토의8. 심의의결서 작성9. 폐회선언(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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