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39조 (파견인력 운영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인권자가 승인하여 설치된 한시기구를 제외한 대내부대(기관)로의 파견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0조 및 제40조의2의 기준에 따라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파견이 가능하다.
③파견요청 부서(기관)의 장은 파견요청 이전에 인력파견에 대한 해당 군(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파견요청 부서(기관)의 장은 파견인력 요청시 세부 자격요건을 명시할 수 있으나, 지명하여 요청할 수는 없다. 다만, 국방부에 파견하는 과장급 대령의 경우에는 적임자를 사전에 협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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