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10조 (수술집중병원 등 군의관 근무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술집중병원 및 정신건강톡화병원, 의료종합상황센터에 근무하는 군의관은 1년 근무 후 의무사령부의 연장심의를 거쳐 국방부 승인 후 1년 단위로 근무기간 연장이 가능하되, 총 근무기간은 5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국군외상센터에 근무하는 군의관은 추가 2년 연장(총 7년)이 가능하다.
②제1항에 따른 연장심의에 관한 세부사항은 의무사령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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