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45조 (시행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명예진급의 세부적인 시행절차는 다음 각 호 순으로 한다.1. 명예진급 시행지침을 각 군에 하달(국방부)2. 명예진급 세부시행 방침 수립(각 군)가. 세부선발기준 수립나. 선발위원회 구성3. 명예진급선발위원회 심의 및 대상자 추천(각 군)4. 최종적인 선발자 확정(국방부)5. 전역일을 기준으로 진급명령 상신(각 군)6. 진급명령 발령(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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