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56조 (근속진급 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하사에서 중사로의 근속진급은 하사로서 5년 이상 재직자에 한한다.
②중사에서 상사로의 근속진급은 중사로서 11년 이상 재직자에 한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기간은 각 군 참모총장이 인력운용의 여건을 고려하여 병과의 계급별로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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