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71조 (전문자격 부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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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군 참모총장은 영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을 충족한 소령이상의 장교에 대하여 "합동전문자격"을 부여한다. 이 경우 국방부, 국직부대(기관)에서 합동성, 전문성을 갖고 직무연관성이 있는 직위에 근무하는 소령 이상의 장교는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과 협의하여 영 제10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합동전문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합동전문자격 부여 기준은 다음과 같다.1. 합동직위에 1년 6개월 이상 근무한 자2. 합동대에 설치된 기본과정 및 이에 상응하는 국외군사과정 이수자 중 합동직위에 1년 이상 근무한 자3. 국방대 안보과정, 합동대 합동고급과정 및 합동대 기본정규과정 이수자 중 합동직위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4. 해외파병 6개월 이상 근무자 중 합동직위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5.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 참모총장은 영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을 충족한 소령이상의 장교에 대하여 "합동전문자격"을 부여한다. 이 경우 국방부, 국직부대(기관)에서 합동성, 전문성을 갖고 직무연관성이 있는 직위에 근무하는 소령 이상의 장교는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과 협의하여 영 제10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합동전문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합동전문자격 부여 기준은 다음과 같다.1. 합동직위에 1년 6개월 이상 근무한 자2. 합동대에 설치된 기본과정 및 이에 상응하는 국외군사과정 이수자 중 합동직위에 1년 이상 근무한 자3. 국방대 안보과정, 합동대 합동고급과정 및 합동대 기본정규과정 이수자 중 합동직위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4. 해외파병 6개월 이상 근무자 중 합동직위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5. 해외 연락장교, 교환교관, 무관직위 등에 2년 이상 근무자로서 합동직위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6. 타군에 파견되어 1년 6개월 이상 근무한 자7.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선발심의위원회에서 자격이 있다고 의결한 자
②연합전문자격은 중상급 이상의 영어 어학능력을 갖춘 소령 이상 장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여한다.1. 연합직위에 1년 이상 근무한 자2. 국외 국방대학원 또는 지휘참모대학 과정 이수자 중 연합직위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3. 해외파병 6개월 이상 근무자 중 연합직위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4. 해외 연락장교, 교환교관, 무관직위 등에 2년 이상 근무자로서 연합직위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5. 육군 연합ㆍ합동작전 부특기 보유자6.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선발심의위원회에서 자격이 있다고 의결한 자
③연합전문예비자격은 중상급 이상의 영어 어학능력을 갖춘 대령 이하 장교에게 부여한다.
④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합동전문자격"을 부여할 때는 "임명"으로 인사명령을 발령하며, 인사자력표에는 병과 및 특기부호 끝에 "(J)"를 표기한다. "연합전문자격은 중상급 이상의 영어 어학능력 보유 시 C-B, 상급 이상의 영어 어학능력 보유 시 C-A로 표기하며, 연합전문예비자격 또한 중상급 이상의 영어 어학능력 보유 시 L-B, 상급 이상의 영어 어학능력 보유 시 L-A로 표기한다.
⑤합동전문자격, 연합전문자격, 연합전문예비자격은 매년 전ㆍ후반기에 각 군 및 해병대 심의를 통해 부여하고, 개인적으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에서 일괄적으로 대상자를 확인하여 연합ㆍ합동전문(예비)자격을 부여한다.
⑥각 군의 합동전문자격, 연합전문자격, 연합전문예비자격의 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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