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78조 (획득)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획득 및 직위에 대한 소요제기 및 결정은 방위정책관(사이버전자기정책과장)에서 주관하되, 인사기획관실(인력정책과장) 및 기획관리관실(국군조직담당관, 조직관리담당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이버 전문직위 지정시 업무중요도 및 난이도를 고려하여 기술전문직위와 일반전문직위를 구분하여 지정하며, 직위 및 직위 수는 인력운영을 고려하여 방위정책관(사이버전자기정책과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사이버전문인력은 선발ㆍ분류 기준에 따라 행정 또는 기술 등급이 초급 이상인 자를 선발한다. 사이버전문인력의 선발ㆍ분류 기준은 자격증, 학력(전문인력 역량교육 포함), 전문대회 입상경력과 근무경력을 고려하며, 세부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④국방부장관(방위정책관)은 제2항에 따른 기술전문직위와 일반전문직위 지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심의를 통해 지정하여야 한다. 이때, 사이버 전문직위 편제부대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방위정책관(사이버전자기정책과장)에게 건의하여야 한다.1. 기술전문직위 및 일반전문직위 현황2. 건의안(신규, 삭제, 변경 사유 포함)3. 직위 정원 편제 및 보직률4. 사이버전문인력 현황, 기타 관련자료 등
⑤위관급 초임장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획득하며 육군은 전문사관, 해ㆍ공군 및 해병대는 학사사관으로 임명한다. 이때, 각 군별 임관비율은 인력운영 계획에 따라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이 조정할 수 있다.1. 고려대학교 사이버국방학과 졸업 후 임관자.(획득인원은 연간 30명을 기준으로 하고, 임관비율은 육군 80%, 해군 및 공군 각 10%로 한다.)2. 세종대학교 사이버국방학과 졸업 후 임관자.(획득인원은 연간 20명을 기준으로 하고, 육군으로 임관한다.)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ㆍ운영하는 정보보호특성화대학교 졸업 후 임관자.(획득인원은 연간 10명을 기준으로 하고, 임관비율은 육ㆍ해ㆍ공군은 각 30%, 해병대는 10%로 한다.)4. 사이버 관련 전공자, 각종 경연대회 입상자 등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계획에 따라 선발된 자.(선발에 필요한 전문성 평가는 사이버작전사령관이 지원할 수 있다.)
⑥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장교 인력조정 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선발하고, 사이버전 기획ㆍ작전 역량 보유자는 사이버전문인력으로 지정한다. 이때, 우수인력 선발을 위한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의 요청시 사이버작전사령관은 전문성 평가를 지원하여 시행한다.
⑦초임부사관은 사이버 관련 전공자, 각종 경연대회 입상자 등을 대상으로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계획에 따라 선발하며, 임관시부터 장기복무 부사관으로 선발할 수 있다. 이때, 우수인력 선발을 위한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의 요청시 사이버작전사령관은 전문성 평가를 지원하여 시행한다.
⑧맞춤형 인재 선발을 위해, 각 군별 가용여건을 고려하여 군특성화고에 사이버 전문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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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사이버 전문인력 선발·분류 기준
【별표 2】 사이버 전문인력 선발ㆍ분류 기준 1. 사이버 전문인력은 ‘행정’과 ‘기술’로 구분하고 총점화한 ‘역량지수’에 따라 다음의 기준에 의해 선발ㆍ분류함 구분 | 행정 | 기술 특급 | 역량지수 80점 이상 | 역량지수 85 이상 고급 | 역량지수 80점 미만 65점 이상 | 역량지수 85점 미만 70점 이상 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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