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47조 (진급 잠재역량 평가 반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린6시그마 자격보유자는 진급심사시 잠재역량 평가 참고자료로 반영하도록 각 군 진급지시에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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