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99조 (국방부 제청심의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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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령에서 정한 장성급 장교 진급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시키고 중요부서의 장의 임명 제청을 위하여 국방부에 국방부제청심의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령에서 정한 장성급 장교 진급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시키고 중요부서의 장의 임명 제청을 위하여 국방부에 국방부제청심의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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