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63조 (보직 및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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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직위에는 전문인력을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기준을 갖춘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보직에 적합한 사람을 보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직위에는 전문인력을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기준을 갖춘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보직에 적합한 사람을 보직할 수 있다.
②국방전문인력을 임명시에는 인사명령으로 발령하며, 인사자력표에는 병과 및 특기부호 뒤에 별도의 식별부호 표기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전문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전문직위에 장기 보직하되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야전, 정책부서, 학교 및 연구기관에 순환보직이 가능하도록 분야별로 경력관리모델을 개발하여 적용한다.
④전문인력은 야전제대 직책 수행을 필수로 하지 않는다.
⑤전문인력은 기능별, 분야별로 별도로 인사관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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