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63조 (보직 및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직위에는 전문인력을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기준을 갖춘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보직에 적합한 사람을 보직할 수 있다.
국방전문인력을 임명시에는 인사명령으로 발령하며, 인사자력표에는 병과 및 특기부호 뒤에 별도의 식별부호 표기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전문직위에 장기 보직하되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야전, 정책부서, 학교 및 연구기관에 순환보직이 가능하도록 분야별로 경력관리모델을 개발하여 적용한다.
전문인력은 야전제대 직책 수행을 필수로 하지 않는다.
전문인력은 기능별, 분야별로 별도로 인사관리를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6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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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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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방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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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